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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추진

제주시는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관광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생태관광마을 육성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생태관광은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관광으로, 제주시에는 조천읍 선흘1, 한경면 저지리, 구좌읍 평대리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시는 선흘1·저지리·평대리 3개 마을에 7,200만 원씩 총 21,600만 원을 지원하고, 각 마을은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우선, 선흘1리에서는 동백동산 스탬프 투어, 모니터링을 통한 동식물 정보를 제공하는 숲편지 제작, 선흘 장터,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저지리에서는 주민 참여 백서향 증식사업, 향토음식 체험, 저지곶자왈 탐방, 아나바다장터 등을 운영하고, 평대리에서는 해녀에게 듣는 평대 해안과 해녀이야기, 당근 수확 체험, 돝오름·비자림 탐방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생태관광지역은 환경부에서 3년 단위로 지정하는 것으로 선흘1리는 201312월 최초 지정된 이래 4회 연속 재지정, 저지리는 20181월에 최초로 지정되어 3회 연속 재지정, 평대리는 202310월에 최초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 제주의 생태자원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지역주민이 직접 혜택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생태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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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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