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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추진

제주시는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관광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생태관광마을 육성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생태관광은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관광으로, 제주시에는 조천읍 선흘1, 한경면 저지리, 구좌읍 평대리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시는 선흘1·저지리·평대리 3개 마을에 7,200만 원씩 총 21,600만 원을 지원하고, 각 마을은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우선, 선흘1리에서는 동백동산 스탬프 투어, 모니터링을 통한 동식물 정보를 제공하는 숲편지 제작, 선흘 장터,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저지리에서는 주민 참여 백서향 증식사업, 향토음식 체험, 저지곶자왈 탐방, 아나바다장터 등을 운영하고, 평대리에서는 해녀에게 듣는 평대 해안과 해녀이야기, 당근 수확 체험, 돝오름·비자림 탐방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생태관광지역은 환경부에서 3년 단위로 지정하는 것으로 선흘1리는 201312월 최초 지정된 이래 4회 연속 재지정, 저지리는 20181월에 최초로 지정되어 3회 연속 재지정, 평대리는 202310월에 최초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 제주의 생태자원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지역주민이 직접 혜택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생태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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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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