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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난 대비 2025년 관광숙박시설 집중안전점검

제주시는 오는 414()부터 530()까지 관내 관광숙박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3개년 간 미점검 시설을 우선 선정하여 내실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구조물의 손상, 균열, 위험여부 및 시설의 안전기준 적합성, 소화기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적정 여부, 화재 시 피난구조 설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는 집중안전점검 사이트(nsi.safemap.go.kr)에 등록하여 점검이력 및 후속조치 내역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최근 자연재해와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번 관광숙박업소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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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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