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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난 대비 2025년 관광숙박시설 집중안전점검

제주시는 오는 414()부터 530()까지 관내 관광숙박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3개년 간 미점검 시설을 우선 선정하여 내실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구조물의 손상, 균열, 위험여부 및 시설의 안전기준 적합성, 소화기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적정 여부, 화재 시 피난구조 설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는 집중안전점검 사이트(nsi.safemap.go.kr)에 등록하여 점검이력 및 후속조치 내역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최근 자연재해와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번 관광숙박업소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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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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