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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소독업 위반 업소 11곳 행정처분

제주보건소는 지난해 4분기 소독업소 122개소와 소독의무대상시설 1,499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소독업소 1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수 점검은 소독업소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 등에 대해 서면 또는 현장 방문 조사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독업의 신고기준(시설·장비 및 인력),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사항 신고, 소독 실시사항(소독 기준 및 방법, 소독실시대장 보관) 확인, 소독업자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이다.


또한 소독의무대상시설의 관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 횟수 기준에 맞게 소독업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위반 업소는 소독업자 및 종사자 교육 미이수 9곳과 소독업의 신고기준(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미준수 2곳이다.


이에 제주시는 소독업소 11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소독은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점검·관리를 통해 감염병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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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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