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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동, 대포포구 및 선궷내 야간 산책 명소로

서귀포시 중문동(동장 김재희)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선궷내와 대포포구 일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 명소로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선궷내(대포동 1212 일원)와 대포포구(대포동 2184-12 일원)는 평소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였으나, 기존의 부족한 조명으로 야간 이용 시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관조명이 설치되었으며, 이를 통해 야간 통행 시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경관조명 설치로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한편,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산책로로 변화한 이번 사업은,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중문동에 따르면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선궷내와 대포포구가 야간 명소로 거듭나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야간 산책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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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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