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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후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관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연립주택 및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213개 단지 내 총 376동을 대상으로 하며, 서귀포지역 건축사회와 합동점검으로 실시된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도가 미흡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입주민에게 통보하여 2026년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 보조사업 신청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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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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