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오순문)가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을 완료하였다.
공제보험은 크게 두 종류로 서귀포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공제와 영조물손해배상공제가 있다.
재해복구공제는 시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각종 재해 발생 시 공유재산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보상받는 것이며,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개인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이다.
서귀포시는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보험처리를 돕기 위해 재해복구공제 999건과 영조물배상공제 1,806건에 대한 정기등록을 완료하였다.
이는 지난해 2,672건(재해복구공제 966건, 영조물배상공제 1,706건)에 비해 약 5% 증가한 수치이다.
공제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은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도중 시설물의 관리 하자를 비롯해 각종 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서귀포시에 접수된 배상사고는 총 56건이며, 이중 심사를 통해 93백만원의 공제비가 지급된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제보험 가입으로 예측하지 못한 재난 등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 공공시설물 이용으로 발생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