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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제보험 가입으로 공유재산 관리 강화

서귀포시(시장 오순문)가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을 완료하였다.


공제보험은 크게 두 종류로 서귀포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공제와 영조물손해배상공제가 있다.


재해복구공제는 시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각종 재해 발생 시 공유재산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보상받는 것이며,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개인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이다.

 

서귀포시는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보험처리를 돕기 위해 재해복구공제 999건과 영조물배상공제 1,806건에 대한 정기등록을 완료하였다.


이는 지난해 2,672(재해복구공제 966, 영조물배상공제 1,706)에 비해 약 5% 증가한 수치이다.


공제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은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도중 시설물의 관리 하자를 비롯해 각종 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서귀포시에 접수된 배상사고는 총 56건이며, 이중 심사를 통해 93백만원의 공제비가 지급된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제보험 가입으로 예측하지 못한 재난 등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 공공시설물 이용으로 발생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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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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