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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초·중 입학생 필수예방접종 당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들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 중학교 3)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초등학생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 IPV(폴리오) 4,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 중학생은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6,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를 필수 접종 완료해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5년 초·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오는 7월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필수예방접종내역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보건소 또는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및 접종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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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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