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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하)는 관내 어린이집 33개소를 모집하여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아빠랑 손잡고 팡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라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도하고 아빠-자녀간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44()부터 참여할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고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순차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아와 아빠들이 함께하는 놀이활동, 요리 활동, 베이비 마사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서귀포시가족센터(732-6482) 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활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1인당 약 3.3) 제공이 가능한 기관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은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의 일환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서귀포시가족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의 경우 어린이집 23개소 890명이 참여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빠에게 올바른 양육태도와 놀이방법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아버지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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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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