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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4월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서귀포시는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4월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먼저, 2017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실태조사 3 31일부터 516일까지 실시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파악된 장년층 12,200가구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에서 발굴된 가구에 대한 생활 실태 및 욕구의 변동 사항을 재확인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조사 거부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위기상황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혁신처 사회공헌사업으로 재선정된복지매니저(6)’ 사업을 활용한 숙박업소 조사도 추진된다. 조사 기간은 41일부터 731일까지 추진되며, 조사 대상은 영업 중이거나 휴폐업한 숙박업소(여관, 모텔, 여인숙 등) 301개소이다.

조사 내용은 영업 중인 숙박업소의 경우, 거주 중인 취약계층 대상자 면담하여 안부 확인,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휴폐업 숙박업소의 경우 폐문 여부, 관리자 상주 및 투숙자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며, 발굴된 위기가구는 위기 사유, 복지 욕구 등 분석하여 대상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폐업 숙박업소 거주자 등 복지사각지대의 유형이 다양화해짐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실태조사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발굴뿐만 아니라, 지역 안전망 강화, 사회관계망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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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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