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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에게 희망이란 꽃이 피우기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오연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성 질환이 아닌 희귀질환자에게 희망이란 꽃이 피우기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주무관 오연지

 



희귀질환은 발생 빈도가 낮고, 인구의 1% 미만이 겪는 질병들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희귀질환을 인구 2,000명당 1명 이하의 빈도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마다 그 특성이 다르며, 일부는 유전적 원인으로 발생하고, 일부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희귀질환보다는 희귀난치성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할지도 모른다.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하면 치료가 매우 어렵고 일부 질환에만 한정되어 있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주곤 한다.


하지만 2017년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에서 희귀질환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질환이 아닌 치료가 가능하고 더 많은 제도적 지원과 혜택을 줌으로써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 더 많은 질환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달라진 사항은 크게,첫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이 기존 1,248개에서 66개가 추가된 1,314개로 증가하였다.


둘째, 성인과 소아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성인은 기존 중위소득 120%미만에서 140% 미만으로 샹향 조정되었다.


셋째, 서류 제출 요건 완화 및 청구 방식 확대이다.


올해에는 희귀질환자 진단서 요건이 완화되어, 주 상병이 대상 질환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최종 진단명이 희귀질환이면 인정된다


또한, 청구 방식도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외에도 우편과 팩스를 통한 서면 청구도 가능해졌다.


그 밖에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cdchelp/)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대폭 개선되면서,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희귀질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들이 더 많은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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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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