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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에게 희망이란 꽃이 피우기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오연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성 질환이 아닌 희귀질환자에게 희망이란 꽃이 피우기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주무관 오연지

 



희귀질환은 발생 빈도가 낮고, 인구의 1% 미만이 겪는 질병들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희귀질환을 인구 2,000명당 1명 이하의 빈도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마다 그 특성이 다르며, 일부는 유전적 원인으로 발생하고, 일부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희귀질환보다는 희귀난치성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할지도 모른다.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하면 치료가 매우 어렵고 일부 질환에만 한정되어 있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주곤 한다.


하지만 2017년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에서 희귀질환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질환이 아닌 치료가 가능하고 더 많은 제도적 지원과 혜택을 줌으로써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 더 많은 질환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달라진 사항은 크게,첫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이 기존 1,248개에서 66개가 추가된 1,314개로 증가하였다.


둘째, 성인과 소아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성인은 기존 중위소득 120%미만에서 140% 미만으로 샹향 조정되었다.


셋째, 서류 제출 요건 완화 및 청구 방식 확대이다.


올해에는 희귀질환자 진단서 요건이 완화되어, 주 상병이 대상 질환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최종 진단명이 희귀질환이면 인정된다


또한, 청구 방식도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외에도 우편과 팩스를 통한 서면 청구도 가능해졌다.


그 밖에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cdchelp/)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대폭 개선되면서,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희귀질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들이 더 많은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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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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