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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차장 이용객 안전 높인다

제주시는 지난 4일 관내 복층화 공영주차장 8개소에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추가 설치에 앞서, 지난해 1029일부터 111일까지 복층화 공영주차장 27개소에 대해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외부에 창문이 없어 이용객 피난 경로에 조도가 충분하지 못한 주차장 8개소를 확인했다.


이에 제주시는 노형 제2 조도가 미약한 공영주차장 8개소를 대상으로 출입구, 복도 및 통로, 계단 및 경사로 등에 비상조명등을 추가 설치했다.


이번 설치로 재난 발생 시 최소 20분 이상 비상조명등이 작동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제주시는 복층화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확 방지 시설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월 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이번 비상조명등 추가 설치를 통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복층화 공영주차장 시설의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로 이용객의 주차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한 주차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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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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