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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봄맞이 도시공원 환경개선

오는 12월까지 도시공원 내 환경정비 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4월 봄을 맞이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비 361백만 원을 투입하여 오는 12월까지 도시공원 내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원의 수목 생육환경 개선과 이용객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며, 계절 변화에 맞춘 공원 경관 조성 및 시설물 정비, 안전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도시공원 65개소 및 녹지 78개소로, 도시공원 내 빽빽하게 들어선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 및 산책로 주변 안전을 위한 수목전정, 고사목 제거, 풀베기,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된 공원 시설물(벤치, 울타리, 안내판 등)에 대한 도색 및 보수 작업을 실시하여 보다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을 제공하고, 봄철 나들이객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원 관리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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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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