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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마늘 기계작업 대행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마늘재배 농가의 고령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마늘 기계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신청을 4. 15()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대정읍안덕면 소재 농지에서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 중 농업경영체상 신청 필지별 재배면적이 1,500이상인 농가이며, 지원단가는 농가당 최대 2ha 기준 파종 작업 대행비 5,400천원의 60%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작업단이 농지를 사전답사 후, 작업이 가능한 경우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작업단은 파종기를 사용한 작업만을 진행하며 그 외는 농가에서 직접 준비해야 한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마늘 파종 작업의 대행비 지원으로 심화되는 인력 부·생산비 상승 등의 대응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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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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