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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비 오는 날‘ 관광객 편의 증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는 공영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날씨로 인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천 시에도 쾌적한 관광환경 제공을 위해 다양한 편의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고사리 장마 등 우기가 길어지며 정해진 일정으로 서귀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비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관광 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있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명우산 무료 대여를 통해 비 오는 날에도 시야가림 없이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아름다운 사진도 마음껏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명우산이 있어도 우중 산책이 망설여진다면 2일 내 재방문권을 활용하여 비가 그쳤을 때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시 방문할 수 있다.


그마저도 망설여진다면 감귤박물관 카페 음료 20% 할인권을 받아 박물관 관람도 즐기고 카페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최대 48시간까지 제공하는 무료 물품 보관함 서비스를 이용하면 뚜벅이족도 편리하게 천지연폭포와 인근 맛집들을 방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 유모차 무료 대여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편의 증진으로 관광객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쾌적한 관광을 즐기며 이를 통해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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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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