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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전자고지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제주시

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4월 한 달간 자동차 다량등록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전자고지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전자고지란 종이 세금고지서 대신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세금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납세 서비스로 고지서 수령부터 온라인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제주시는 기업민원차량(리스차량), 자동차 대여사업체, 전세버스 사업체 등 자동차 다량등록 사업체 332개소를 대상으로 전자고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전자고지 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하거나 제주시 재산세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 시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전자고지 제도는 종이 사용량 감축으로 자원이 절약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전자 세정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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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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