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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허가·신고하세요”

제주시는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상과 지하를 포함한 3개 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500이상, 높이 12m 이상의 건축물을 전체 해체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이외의 건축물은 해체신고를 해야 한다.


해체허가 신청 시에는 건축사, 구조·시공 기술사 등 관계 기술자가 작성·검토한 해체계획서와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해체신고를 하려면 관계 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와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체신고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위반 건수는 85건으로 23 41, 2432, 25년 현재 12건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 해체뿐만 아니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도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절차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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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명 지킨다”제주도, 자살예방 대책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등 도 차원의 맞춤형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시·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살사망자는 232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회의 개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위기 대응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집중관리한다.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자살 급증지역 컨설팅 강화 방침에 맞춰 제주도도 지역별 자살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급증 지역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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