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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3GO 릴레이 챌린지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장 박인철 회장의 추천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주도하는 3GO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였다.



 

‘3GO 릴레이 챌린지는 침체된 지역경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실천 캠페인으로,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 먹깨비·탐나는전 사용 GO!

- 민생경제 살리 GO!

- 소상공인 살리 GO!

 

이상봉 의장은 "일상 속에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과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적극 활용하며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챌린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착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강동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박상춘이 추천되어 향후 챌린지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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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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