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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조성

서귀포시는 아동들에게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해 행복놀이문화를 지원하고자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한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는 15분 도시시범지구 생활필수 기능 사업과 협업하여 ()보목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100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보목경로당 리모델링 설계용역은 5월 초까지 추진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간 조성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올해 11월 경 준공 예정이다.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신체적 활동 증진 공간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아이들이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소통의 공간도 마련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살고 싶은 희망의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조성 5개년 (2025~2029) 계획을 4월 중 수립, 사회적경제적 제약 없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아이들의 놀이권 보장과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만의 스토리를 담은 놀이터 조성을 통해 아이들의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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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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