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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앞장

제주시는 탄소중립과 플라스틱 없는 문화 확산을 위한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축제에서 사용되는 1회용 접시, 나무젓가락, 종이컵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연간 5,000만 원(국비 3,500만 원, 도비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9개 행사에 다회용기 5만 개를 지원한 것에 이어, 올해는 전농로 왕벚꽃 축제, 지구환경축제 등 10개 내외의 행사를 다회용기 지원 대상 축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축제 현장에서 배출되는 1회용품 폐기물을 줄여 지속가능한 축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난 14일 개최되었던 제주들불축제에서 도 자원순환과와 함께 행사장 내 먹거리 제공, 홍보부스, 푸드트럭 등에 다회용기 약 72천여 개를 지원하여 플라스틱 없는 축제 전환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다회용기 사용을 통한 1회용품 없는 축제 문화 조성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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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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