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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민방위 대원교육 시작

서귀포시는 4. 8()부터 4. 10()까지 사흘간 서귀포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민방위는 2005년생(20)부터 1985년생(40)까지 현역대상자 및 예비군 등을 제외한 남성이 편성대상이며, 이 중 1~2년차 대원은 4시간 집합교육, 3~4년차는 2시간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은 1시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서귀포시 민방위대원은 총 8,994명으로 통리민방위대(7,797), 기술지원대(69), 직장민방위대(1,128)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1~2년차 민방위대원(1,977) 집합교육은 48일부터 410일까지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교육이 진행되며,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주요내용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일정은 전자통지 및 등기우편으로 안내 될 예정이다.

 

자세한 민방위 교육훈련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서귀포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방위 기본교육은 심폐소생술 등 유사시 유용한 교육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사회조성에도 적잖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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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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