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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자료는 더 가까이, 대출과 반납은 더욱 편리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오는 326일부터 의정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인 대출예약 서비스3종의 비대면 방식 무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인 대출예약 서비스는 대출 중인 도서에 대하여 반납 전이라도 대출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도서대출 전용 앱(리브로피아), 전화 등을 통해 대출을 희망하는 도서를 최대 3권까지 사전에 대출 예약을 신청할 수 있고, 휴대폰을 통한 도서 도착 알림 문자 혹은 전화 안내를 수신받은 후 해당 도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무인 도서 반납 서비스는 늦은 시간, 공휴일 등에 제약 없이 대출 도서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도의회 의사당 건물 1층과 의원회관 건물 1층에 각각 무인 도서 반납함을 설치하고, 이용자는 이를 통해 대출 도서를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무인 의정자료 제공 서비스는 의정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 휴게공간을 활용한 서비스로,의회를 방문하는 도민 등이 자주 이용하는 도의회 의원회관 건물 1층에 설치된 휴게공간과 야외에 설치된 휴게공간인 낭그늘 쉼터 내의 유휴공간에 국회 및 지방 의회에서 발간되는 정기 간행물 등 각종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의정자료코너를 마련하게 되었다.

 

도의회 의정자료센터는 지난 21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인 전문도서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의정자료센터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도민과 도의회 직원들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의정자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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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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