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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우리동네 소비실천운동 전개 “ 골목에서 만나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우리동네 소비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436회 임시회 회의 종료 후, 연동 신대로 일대 골목식당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소비실천운동에는 임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고의숙 위원, 송영훈 위원, 양영식 위원, 오승식 위원, 정민구 위원, 강동원 사무처장과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하였다.


간담회 후, 누웨마루 거리에서 다양한 지역특산품을 구매하고 현장에서 지역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등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비실천운동은 골목에서 만나요라는 주제로 가까워서 더 맛있는 우리동네, 가까운 마음 또똣한 밥상라는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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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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