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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상호협력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314일 오후 2시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정빈)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상봉 의장을 비롯해 비롯한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오승식 교육위원장, 강성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성용 4ˑ3특별위원장, 홍인숙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양홍식 민생경제특별위원장 및 이경심 의원, 송창권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도 임정빈 회장을 비롯해 김용운 부회장, 박종혁 부회장, 박기관 고문 등이 함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정책개발 도민중심의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등에 뜻을 모았다.

 

 

이날 이상봉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10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그동안 입법정책 과제 발굴과 법제화 논리 개발 등에 협력하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지원 시스템 구축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봉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며 주민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번 협약이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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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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