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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여성단체협 이·취임식 참석

김완근 제주시장은 312일 오전 11시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19대 회장으로는 김선자 한국자유총연맹 제주시지회 여성회장이 취임했다.

 

김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김선자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김경애 퇴임 회장과 임원 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지난 2년간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신 데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제주시생활개선회, 한국자유총연맹, 늘푸른교육봉사회 등 11개 단체의 화합을 주도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여성 권익 향상과 자원봉사,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역사회복지, 안전한 환경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앞으로도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복지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선자 회장은 취임식에서 받은 쌀 화환(30포대)을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나눔 냉장고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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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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