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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국해녀협회 첫 정기총회

전국 8개 연안시도 해녀 150여 명 참석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4시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사단법인 전국해녀협회(회장 김계숙) 2025년 첫 정기총회에서 해녀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계숙 전국해녀협회장(제주), 성정희 부회장(경북)을 비롯해 전국 연안시도 대의원과 해녀회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전국해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제주 주요 관광지를 탐방했다.

 

전국해녀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전국 8 연안시도의 해녀어업인 6,813명으로 구성됐다.

 

협회는 전국 해녀어업인의 권익과 위상 제고, 해녀어업과 해녀문화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김계숙 회장은 지난해 12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적 지위를 갖춘 공식단체로서 첫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됐다전국 해녀의 권익향상과 문화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전국해녀협회의 첫 정기총회는 각 지역 해녀들이 협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해녀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녀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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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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