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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3월 한달간 비만예방 캠페인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비만예방의 날(매년 34)을 맞아 3월 한 달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비만 예방의 날 기념 건강생활 캠페인을 집중전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서귀포시 서부지역의 비만율이 36.1% 전국 중앙값 33.7% 대비 매우 높게 조사된바가볍게 일상에서 걷고, 물을 마시고, 나트륨··지방 줄이자라는 전국 공통 비만예방 슬로건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전개한다.

 

서부보건소는 34일부터 <비만예방의 날 기념 건강챙기기 미션>을 수행하는 챌린지를 진행하며, 총 세 가지의 미션 인바디 측정 후 결과지 사진 인증 영양표시 확인하기하루 적당량의 물 마시기를 달성한 선착순 50명에게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을 통해 가능하며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34일부터 2주간 모바일 걷기앱을 활용한 <3월 가볍게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여 2주간 98,000(7,000보 기준) 걷기에 성공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성공기념품을 지급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비만은 당뇨병, 고지혈증,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비만율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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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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