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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오름·습지 등 27개소 정비사업 추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지역 내 환경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총 20억 원을 투입하여 오름·습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정비사업은 오름, 습지 등 2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지역주민과 탐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정비 시 원형훼손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탐방객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훼손된 데크 및 안전시설 보강 노후 보행매트 교체 안내표지판 설치 풀베기 및 가지치기 습지 준설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대상지는 가시오름(대정읍 동일리) 운지오름(남원읍 수망리) 영주산(표선면 성읍리) 등 오름 18개소, 봉우못(대정읍 보성리) 던데못(성산읍 신풍리) 난산리습지(성산읍 난산리) 등 습지 6개소, 용천수 2개소, 하원수로길 1개소이다.


하반기에는 읍면동의 수요조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를 검토 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오름과 습지는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연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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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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