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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제주의 난임 현실과 과제’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숙)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제주형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연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은 특히 제주의 난임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토론회의 좌장은 홍인숙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정여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난임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는 황나미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객원교수,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 안서연 KBS제주 기자, 김미야 도 건강지원팀장이 참석해 제주지역 난임 현실과 관련 정책, 과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전한다.

 

홍인숙 위원장은 제주지역은 난임의료기관 등 난임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난임 부부들에게 여러 부담과 어려움이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제주지역에 효과적인 난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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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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