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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석면건축물 116개소 점검 완료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122일부터 1231일까지 진행한 관내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을 완료하였다.


 

석면 노출에 따른 이용자들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관내 116개소(187개동)석면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관리대장에 따른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인 지정(변경)신고 여부 및 교육이수 여부, 위해성 평가 등 석면자재점검 관리 여부(6개월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여부(2년마다)등이다.

 

점검 결과, 위해성 평가 미작성 건축물 23개소(27개동),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미측정 건축물 8개소(19개동), 석면안전관리교육 미이수 건축물 64개소(115개동) 확인되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이행 촉구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반 사업장 중 위해성 평가 미실시 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미측정 건축물은 현장 점검을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개선 조치 및 안전관리방법 지도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으로 확인된 미흡 사업장은 올해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반기 중 재점검할 예정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석면에 노출되는 피해를 막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석면건축물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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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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