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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제주시는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 허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자립생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은 시간당 활동보조 서비스단가 2.9% 인상 (16,15016,620), 방문목욕 서비스 비용 2.1% 인상(84,67086,480), 방문간호 서비스 비용 2.3% 인상,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5~3.7% 인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3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액 편성됐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가 활동지원사를 연계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제한적으로 허용(‘24.11.1~’26.10.31일까지로 한정)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그 가족들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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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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