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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제주시는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 허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자립생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은 시간당 활동보조 서비스단가 2.9% 인상 (16,15016,620), 방문목욕 서비스 비용 2.1% 인상(84,67086,480), 방문간호 서비스 비용 2.3% 인상,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5~3.7% 인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3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액 편성됐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가 활동지원사를 연계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제한적으로 허용(‘24.11.1~’26.10.31일까지로 한정)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그 가족들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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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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