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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식 의원, ‘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양홍식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상향조정하고, ·내외 크루즈사업자 및 크루즈 체험단 등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됐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를 규정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제주도 크루즈산업 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며, 크루즈산업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제주도 크루즈산업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상향조정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양홍식 의원은제주크루즈는 2016100만 명이상의 국제크루즈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였지만, 이후 사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제주크루즈산업은 극심한 침체와 위기를 겪었다고 밝히면서, “지난해부터 제주크루즈산업이 재개되면서 10만 여명이 제주를 방문한 후 올해 11월말 기준 62만 여명이 제주를 방문하여 점점 활기를 찾고 있다, “내년도는 더욱 더 활기를 찾아 제주크루즈관광객 100만 명 시대가 재차 열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현재의 제주크루즈산업은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임에도 크루즈산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해양수산국과 관광교류국을 총괄하는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함으로써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크루즈터미널 인프라 구축, 셔틀버스 운영, 기항지프로그램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주크루즈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아시아 크루즈관광의 메카를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늘 열리는 제4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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