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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예술단, 직위·신분보장과 함께 제주 문화예술 성장 발전의 기회가 되어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위원장(국민의힘, 애월읍갑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4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을 상대로 도립예술단원의 직위 및 신분 보장과 함께 도민들이 고품격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의무부과를 통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예술이 활성화되고 제주문화예술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원은 도립무용단 48, 제주예술단 122, 서귀포예술단 109명 등 총 279명이다.

 

도립예술단의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한 작품개발, 지역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공연, 각 예술단 문화예술의 진흥사업, 그밖의 도지사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이다.

 

도립예술단원은 근로자기준법적용을 받은 근로자 신분이나 채용방식 및 연금가입과 관련하여 공무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신분은 근로자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며, 복무는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운영규정과 단체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채용방식은 공무직의 근로계약과는 달리 위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연금은 공무원연금 269명으로 국민연금 10명이 ‘25년에 전환예정에 있는 등 공무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실시되고 있다.

 

예술단원 신분은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복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면서도 신분을 공무직도 아니면서 공무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도립예술단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여서 해외출장 관련 예산편성을 민간인국외여비 또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시에도 공무국연수심의도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절차를 실시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태민 위원장은 예술단원이 공무직도 공무원 신분도 아닌 애매모호한 민간신분으로 보면서 직위신분보장에 대한 인권도 업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57조의3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해서는 예술단원의 직위·신분 보장과 함께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위해 예술단원의 의무도 요구되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예술단원의 직위·신분 보장과 함께 도민 고품격의 예술향유 의무부과로 제주 문화예술 성장의 기회로 삶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문화체육교육국장에게 노력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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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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