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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주민자치위원회, 잊혀진 화전민 그들의 발자취를 찾아서

남원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현승민)는 지난 1130일 남원읍 주민자치위원회 및 남원읍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승이 오름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민자치활동지원 예산으로 추진한 이번 보조사업은, 이승이 오름 안에 있는 화전민터를 답사하고 화전민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여 주민에게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상봉 한라산 인문학연구가의 화전민과 관련한 설명과 함께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화전민들이 살았던 곳의 돌담, 깨진 그릇 등에서 화전민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으며, 화전민들의 경제 생활, 화전민들의 역사, 화전민들과 43 사건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오름을 답사하며 남원읍 지역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는 이승이 오름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동시에 화전민에 대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현승민 남원읍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화전민에 대한 역사를 남원읍 주민들이 많이 알지못하는 것 같다이번 사업을 통해 이승이 오름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지역 역사를 알리고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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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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