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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의원, 사수도 권한쟁의 심판 적극 대응해야

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강철남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선거구)사수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도정의 대응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강 의원은 사수도가 제주도 땅이냐,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냐, 사수도 인근 바다는 누구의 것이냐며 해양수산국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강 의원은 사수도 문제와 관련하여 초선때부터 도정질문,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 등 지적에도,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수도 및 인근해역 해양환경보전사업에 딸랑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있어 도정에서는 완도와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대응노력이 있는지가 의문이다고 밝혔다.

 

더욱이 강 의원은도에서 제출한 주요사업설명서에 사수도의 위치가 추자도 동쪽 약 27km에 위치해 있다고 쓰여져 있는데 맞는지가 의문이며, 헌법재판소가 해양경계와 관련하여 29건 중 제주도가 2건이며 현재 미해결 상태이고, 권한쟁의 심판 중으로 행정에서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강 의원은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을 보면 우리나라 영해기선 23기점 중 12기점이 사수도가 아닌 장수도로 표기되어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권한쟁의심판하면서 공식명칭을 사수도로 명칭을 부여했음에도 여전히 장수도라고 쓰여져 있다며 질타하였다.

 

한편, 강 의원은 최근 전남지역 신문을 찾아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완도신문에서는 장수도 찾기 서명운동을 펼쳐야, 2의 항일투쟁으로라고 언론보도 되고 있고, 도지사·군수·군의원 등 대대적인 장수도를 되찾고자 집중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수도에 대한 허가, 면허,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유리하다, “도정에서는 이에 대응한 사수도관련 예산안을 만들어서 사수도에 대한 실태조사, 해안정화활동, 추자도 기록물 수집활동, 어업활동에 대한 녹취록, 해녀물질관련 자료수집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시급하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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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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