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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의원, 사수도 권한쟁의 심판 적극 대응해야

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강철남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선거구)사수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도정의 대응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강 의원은 사수도가 제주도 땅이냐,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냐, 사수도 인근 바다는 누구의 것이냐며 해양수산국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강 의원은 사수도 문제와 관련하여 초선때부터 도정질문,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 등 지적에도,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수도 및 인근해역 해양환경보전사업에 딸랑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있어 도정에서는 완도와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대응노력이 있는지가 의문이다고 밝혔다.

 

더욱이 강 의원은도에서 제출한 주요사업설명서에 사수도의 위치가 추자도 동쪽 약 27km에 위치해 있다고 쓰여져 있는데 맞는지가 의문이며, 헌법재판소가 해양경계와 관련하여 29건 중 제주도가 2건이며 현재 미해결 상태이고, 권한쟁의 심판 중으로 행정에서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강 의원은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을 보면 우리나라 영해기선 23기점 중 12기점이 사수도가 아닌 장수도로 표기되어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권한쟁의심판하면서 공식명칭을 사수도로 명칭을 부여했음에도 여전히 장수도라고 쓰여져 있다며 질타하였다.

 

한편, 강 의원은 최근 전남지역 신문을 찾아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완도신문에서는 장수도 찾기 서명운동을 펼쳐야, 2의 항일투쟁으로라고 언론보도 되고 있고, 도지사·군수·군의원 등 대대적인 장수도를 되찾고자 집중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수도에 대한 허가, 면허,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유리하다, “도정에서는 이에 대응한 사수도관련 예산안을 만들어서 사수도에 대한 실태조사, 해안정화활동, 추자도 기록물 수집활동, 어업활동에 대한 녹취록, 해녀물질관련 자료수집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시급하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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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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