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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의원, 사수도 권한쟁의 심판 적극 대응해야

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강철남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선거구)사수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도정의 대응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강 의원은 사수도가 제주도 땅이냐,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냐, 사수도 인근 바다는 누구의 것이냐며 해양수산국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강 의원은 사수도 문제와 관련하여 초선때부터 도정질문,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 등 지적에도,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수도 및 인근해역 해양환경보전사업에 딸랑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있어 도정에서는 완도와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대응노력이 있는지가 의문이다고 밝혔다.

 

더욱이 강 의원은도에서 제출한 주요사업설명서에 사수도의 위치가 추자도 동쪽 약 27km에 위치해 있다고 쓰여져 있는데 맞는지가 의문이며, 헌법재판소가 해양경계와 관련하여 29건 중 제주도가 2건이며 현재 미해결 상태이고, 권한쟁의 심판 중으로 행정에서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강 의원은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을 보면 우리나라 영해기선 23기점 중 12기점이 사수도가 아닌 장수도로 표기되어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권한쟁의심판하면서 공식명칭을 사수도로 명칭을 부여했음에도 여전히 장수도라고 쓰여져 있다며 질타하였다.

 

한편, 강 의원은 최근 전남지역 신문을 찾아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완도신문에서는 장수도 찾기 서명운동을 펼쳐야, 2의 항일투쟁으로라고 언론보도 되고 있고, 도지사·군수·군의원 등 대대적인 장수도를 되찾고자 집중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수도에 대한 허가, 면허,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유리하다, “도정에서는 이에 대응한 사수도관련 예산안을 만들어서 사수도에 대한 실태조사, 해안정화활동, 추자도 기록물 수집활동, 어업활동에 대한 녹취록, 해녀물질관련 자료수집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시급하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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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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