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강철남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선거구)이 ‘사수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도정의 대응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강 의원은 “사수도가 제주도 땅이냐,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냐, 사수도 인근 바다는 누구의 것이냐”며 해양수산국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강 의원은 “사수도 문제와 관련하여 초선때부터 도정질문,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 등 지적에도,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수도 및 인근해역 해양환경보전사업에 딸랑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있어 도정에서는 완도와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대응노력이 있는지가 의문이다”고 밝혔다.
더욱이 강 의원은“도에서 제출한 주요사업설명서에 사수도의 위치가 추자도 동쪽 약 27km에 위치해 있다고 쓰여져 있는데 맞는지가 의문이며, 헌법재판소가 해양경계와 관련하여 29건 중 제주도가 2건이며 현재 미해결 상태이고, 권한쟁의 심판 중으로 행정에서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강 의원은“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을 보면 우리나라 영해기선 23기점 중 12기점이 사수도가 아닌 장수도로 표기되어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권한쟁의심판하면서 공식명칭을 사수도로 명칭을 부여했음에도 여전히 장수도라고 쓰여져 있다”며 질타하였다.
한편, 강 의원은 “최근 전남지역 신문을 찾아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완도신문에서는 ‘장수도 찾기 서명운동을 펼쳐야, 제2의 항일투쟁으로’라고 언론보도 되고 있고, 도지사·군수·군의원 등 대대적인 장수도를 되찾고자 집중하고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수도에 대한 허가, 면허,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유리하다”며, “도정에서는 이에 대응한 사수도관련 예산안을 만들어서 사수도에 대한 실태조사, 해안정화활동, 추자도 기록물 수집활동, 어업활동에 대한 녹취록, 해녀물질관련 자료수집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시급하다”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