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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위원장, “‘오름불놓기’ 산림보호법 위반은 행정의 자기부정행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위원장은 2024. 11. 19.() 43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대상으로 최근 주민청구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와 관련하여 도와 행정시의 엇밧작 행정행태에 관하여 지적하였다.




고태민 위원장은 주민발안 조례에 대한 산림보호법 위반 사유로 재의요구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십년간 들불축제를 개최하면서 추진한 불놓기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게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부정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새별오름 불놓기 장소는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목장용지이며, 그동안 들불축제는 인근 임야에 대한 산림보호법상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의 행위제한을 법상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 연구 조사 등 포괄적 차원에서 불놓기 허가 등을 통해 추진하여왔던 사항으로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이나 직원들이 징계 받은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태민 위원장은 비용부담과 권익을 해하는 악성조문이 없는 주민발안 조례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접근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행정시가 도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중간자 역할을 잘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들불축제가 풍성하고 제대로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제주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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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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