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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위원장, “‘오름불놓기’ 산림보호법 위반은 행정의 자기부정행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위원장은 2024. 11. 19.() 43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대상으로 최근 주민청구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와 관련하여 도와 행정시의 엇밧작 행정행태에 관하여 지적하였다.




고태민 위원장은 주민발안 조례에 대한 산림보호법 위반 사유로 재의요구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십년간 들불축제를 개최하면서 추진한 불놓기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게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부정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새별오름 불놓기 장소는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목장용지이며, 그동안 들불축제는 인근 임야에 대한 산림보호법상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의 행위제한을 법상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 연구 조사 등 포괄적 차원에서 불놓기 허가 등을 통해 추진하여왔던 사항으로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이나 직원들이 징계 받은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태민 위원장은 비용부담과 권익을 해하는 악성조문이 없는 주민발안 조례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접근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행정시가 도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중간자 역할을 잘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들불축제가 풍성하고 제대로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제주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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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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