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위원장은 2024. 11. 19.(화)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대상으로 최근 주민청구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와 관련하여 도와 행정시의 엇밧작 행정행태에 관하여 지적하였다.
고태민 위원장은 “주민발안 조례에 대한 산림보호법 위반 사유로 재의요구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십년간 들불축제를 개최하면서 추진한 ‘불놓기’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게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부정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새별오름 불놓기 장소는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목장용지이며, 그동안 들불축제는 인근 ‘임야’에 대한 「산림보호법」상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의 행위제한을 법상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 연구 조사 등 포괄적 차원에서 불놓기 허가 등을 통해 추진하여왔던 사항으로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이나 직원들이 징계 받은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태민 위원장은 “비용부담과 권익을 해하는 악성조문이 없는 주민발안 조례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접근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행정시가 도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중간자 역할을 잘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들불축제가 풍성하고 제대로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제주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