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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지난 1114()부터 동 지역 의료기기 판매업소 25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4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 질서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및 운영실태에 대해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과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난해 미점검 기관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에 앞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3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 사례 위주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검검 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 확인 안전상비의약품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의료기기판매 업체 불법(무허가 등) 의료기기 취급판매 여부, 거짓 과대광고 등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으로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또는 행정지도 하며 중대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및 유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 건강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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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관 합동 성매매 근절 캠페인 전개
제주시는 지난 20일 저녁 8시 산지천 일대에서 야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센터 ‘해냄’(센터장 한현진),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센터장 전순덕), 건입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이정선), 일도1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차재엽), 동부경찰서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참여자들은 산지천 일대의 숙박업소를 직접 방문해 성매매 알선과 호객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하며 집중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서는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성구매자 모집행위자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형사처벌 내용을 고지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성매매 호객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인근 경찰서 또는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제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매월 1회 정기적인 성매매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성매매 근절에 대한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지천 일대 불법 호객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다양화된 여성폭력에 대응하려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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