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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동일 사업은 동일 기준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14일 진행된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다르게 지원됨으로써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차별 없이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각 사업별 중식비 지원 예산편성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의 경우 제주도는 1만원, 서귀포시는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도와 양 행정시에서 아동급식지원 9,500,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7,0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급식비 6,000, 노인대학원 급식지원, 경로식당 운영비(무료급식), 저소득노인식사배달 등은 각각 5,5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식비 3,670원을 편성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급식비, 중식비, 간식비 등 같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마다 제각각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대상과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기준이나 가인드라인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일상적인 식사비 지원과 문화·체육 관련 행사성 사업 식사비지원의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낮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인원을 늘리는 등 정직하지 못한 일을 행정에서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행정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혜란 복지가족국장은 사업내용을 보면 기준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유사한 사업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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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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