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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비양도 인근 해상 어선 전복사고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선거구)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118비양도 인근 해상 전복사고 발생으로 한림항에 설치된 사고 수습대책본부를 찾았다.



 

 

이번 사고는 118일 오전(시간 미상) 제주시 비양도 북서방 약 11해리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 선적 어선(135 금성호)이 전복되며 발생하였으며, 현재 선원 12명은 구조되었으나, 13명이 실종되었으며, 2명이 사망한 상태다.

 

 

양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사고수습대책본부를 방문하여 현재까지 수색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현장 수색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식 위원장은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조자들의 건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실종자 가족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사고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노력 및 실효성 있는 어선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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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시 행정처분 강화
제주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곳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사용 전 사용검사를 받고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정기·수시 등 안전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나 중대 사고 발생 시, 성능 저하로 이용자의 안전 침해 우려 시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계식주차장 미수검으로 인한 이용 활성화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10월 25일 정밀안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 28개소 관리자에게 검사 이행 촉구문을 발송하였으며, 오는 11월 말일까지 미이행 시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및 과태료 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기계식주차장 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와 더불어, 올해 8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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