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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비양도 인근 해상 어선 전복사고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선거구)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118비양도 인근 해상 전복사고 발생으로 한림항에 설치된 사고 수습대책본부를 찾았다.



 

 

이번 사고는 118일 오전(시간 미상) 제주시 비양도 북서방 약 11해리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 선적 어선(135 금성호)이 전복되며 발생하였으며, 현재 선원 12명은 구조되었으나, 13명이 실종되었으며, 2명이 사망한 상태다.

 

 

양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사고수습대책본부를 방문하여 현재까지 수색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현장 수색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식 위원장은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조자들의 건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실종자 가족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사고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노력 및 실효성 있는 어선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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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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