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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일상생활 속 인공지능」찾아가는 시민교육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넓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상생활 속 인공지능찾아가는 시민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이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활용 사례를 배우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챗GPT 등 인공지능 활용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1025일에는 대정읍사무소에서 대정읍 사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1028일에는 정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11월에는 남원읍, 표선면, 예래동 등을 찾아가 여러 지역사회단체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서귀포 시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스마트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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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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