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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제주 중국음식점서 불법 수입 식자재 210kg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수입 식자재 총 210kg은 전량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지난 12, 제주시의 한 중국 전문 음식점 운영자 A(91년생, )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한 불법 식자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A씨는 회과육’, ‘매재구육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kg, 건채소 10kg, 녹차 5kg 등 총 37.5kg의 식자재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구매했다.

 

A씨는 국내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식당은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고급 음식점으로 알려졌다.

 

 

514일에는 제주시의 중국 유명 쌀국수 전문 체인점도 적발됐다. 동업자 B(80년생, )C(79년생, )는 올해 1월 개업 이후,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했다.

 

이들은 쌀국수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15, 173kg의 식자재를 불법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첫 체인점이다 보니 소량의 식자재를 정식으로 수입하기가 어려워 불법으로 수입하게 됐다"체인점이 추가적으로 오픈하게 되면 정식으로 식자재를 신고해 수입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시 협조하에 압수한 불법 수입 식자재를 전량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불법 수입식품을 반입하여 영업에 사용할 경우,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수입 식자재 사용은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헤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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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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