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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탑동광장‘질서계도반’ 운영

제주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의 대표 휴식공간인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산책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질서계도반을 운영한다.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는 연간 약 20만 명이 찾는 제주시의 대표 명소로, 특히 하절기에는 야간 산책, 버스킹, 낚시, 야외 취식 등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음주·취식으로 인한 불법 쓰레기 투기, 무분별한 낚시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심야시간 소음민원 유발 버스킹 활동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서 계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 5월 공공근로 인력 6명을 선발하였고, 매일 직원 1명과 공공근로 4명으로 질서계도반을 편성해 62일부터 밤 10시까지 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광장과 산책로 곳곳에서 발생한 바닥 패임 현상 등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 22,7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보수 공사도 병행하고 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탑동광장과 테마거리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소중한 힐링 공간인 만큼 질서 있는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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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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