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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협약인증습지도시 등 지역관리위원회 회의

서귀포시는 23일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지역관리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협약인증습지도시 등 지역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 3일 개최될 제6회 물영아리오름 습지문화제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 계획 변경에 관한 논의 등 지역관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람사르습지도시 운영·관리에 관한 국립생태원의 컨설팅도 진행되었다.


이번 컨설팅은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문호경 전문연구원과 네오스케이프연구소() 이지현 책임연구원이 컨설팅단으로 참여하였으며, 서귀포시 람사르습지도시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내용 분석과 람사르습지도시 재인증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향 등이 제시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습지생태계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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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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