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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시가족센터 가족정책 포럼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와 서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이상구)에서는 오는 1031()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가족센터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서귀포시가족센터 가족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 날 포럼은 개회를 시작으로 인구 및 가족변화에 따른 제주도 가족정책방향 모색(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강복정 연구위원) 서귀포시가족센터의 20주년 발자취와 중장기 계획(서귀포시가족센터 이상구 센터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고, 이후 제주대학교 김혜숙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제주국제대학교 김은정 교수, 구리시가족센터 윤성은 박사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서귀포시에서는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 및 통합적인 가족정책 마련을 위해 기존 운영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서귀포시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포럼이 서귀포시 지역 여건 및 다양한 가족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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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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