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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 총력

서귀포시는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에는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축산밀집지역 등에 대하여 가축방역차량을 총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올해 9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양돈장에 대하여 8대 방역시설 의무화(`24.1~)에 따른 방역지도 및 조기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겨울 야생철새가 유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내 철새도래지(성산 오조)에 통제초소 3개소 설치 및 방역요원(6)을 채용하여 축산차량 진입 금지, 일반인 출입자제 및 소독을 실시하게 된다.


구제역(FMD)은 지난해 54년만에 발생(11)함에 따라, 방역강화를 위해 지 상반기에 이어 이번 하반기(10.1.~10.31.)에도 관내 우제류 가축(·돼지 등)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의 면역을 향상시키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악성가축전염병이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축산농가단체행정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차단방역 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외부인과 축산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축사 내외부 소독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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