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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관내 장애 ·유아 및 초·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18일과 오는 252회에 걸쳐행복한 부모, 행복한 아이학부모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18일에는 장애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블루토리심리상담센터&부모교육연구소장을 초청하여 아이 기질성격와 부모양육 태도를 검사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자녀 양육코칭과 상담을 진행한다.

 

오는 25일에는 제주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문덕수센터장을 초청하여 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폐 아동의 특성과 학부모의 실천적 역할에 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학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특성을 이해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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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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