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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서귀포시는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00:00부터 04:00 사이에 해당 차량의 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속은 주택가 및 주요 이면도로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민원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00:00 ~ 04:00 사이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 외의 지역에서 밤샘 주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전세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차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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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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