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시행되는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4년 11월~‘25년 4월(예정))에 대비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조치의 하나로 이루어진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52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시설, ▲방지시설 및 억제시설 정상운영, ▲운영상황 기록, ▲환경기술인 교육, ▲자가측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환경분야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취약한 배출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기술지원 등의 사후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로 재발방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97개소를 점검한 결과, 33개소를 적발해 사용중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16개소를 자치경찰단에 고발한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제주의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취약시기에 점검을 강화하고, 각 사업장의 환경개선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