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5일(금)까지 관내 유·무료직업소개소 14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 앞서 자율점검표를 통해 사업주 스스로 법령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한 후 자율점검표 미제출 사업소, 민원 발생 등 관계 법령 위반 의심 사업소에 대해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관련 사무담당 여부, ▲장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여부, ▲소개요금의 과다징수 등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에는 14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변경 및 폐업신고 수리 등 총 25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한 바 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