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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제주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증가“ 근무환경 개선 노력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20241014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의 생활환경을 지키는데 노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위험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의 청정한 생활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중 안전사고가 2019년도에 14건이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18건으로 약간 늘었다가 2023년 작년에는 37건으로 대폭 크게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23건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고발생 증가에 따라 산업재해 승인건수도 29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사고나 재난은 발생 전에 여러 가지의 징후가 나타나기 떄문에 이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하인리히이론을 언급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작업하는데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관리부서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거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분들과 함께 위험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 제주시의 환경미화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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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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