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상속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개선

제주시는 상속 대상 자동차 말소 시에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말소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기존에 자동차 상속말소는 자동차관리법민법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에 따라 상속인들 중 일부가 연락두절일 경우 임의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었다.


말소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을 통해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매우 컸다.


또한 일부 상속인의 연락두절에 따라 실질적인 유지 가치가 없는 자동차를 말소하지 못해 비용 부담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 행정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자 새로운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말소할 경우 말소 동의 상속인들의 지분이 과반수에 해당, △「자동차등록령31조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시점에 차량 과세표준액이 250만 원 미만 등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당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할 수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장기간 상속인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동차세 및 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매년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말소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말소등록 절차를 개선하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배너